시행횟수 : 연 2 회(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협의에 의거 결정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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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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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가. 응시원서 1부 나.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또는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 사본 1부 다. 사진 (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cm X 4cm) 3매 라. 과목합격 증명서 (과목면제를 신청하는 자에 한함) 1부 마. 장애인 등록증 사본(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원본지참 제시) 바. 응시수수료 (해당 시도교육청 수입증지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출제수준 및 출제방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ㆍ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 ㆍ문제형식은 100% 4지선다형 ㆍ학년별 출제비용- 초3,4학년:15% 초5학년:30% 초6학년:55%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 ㆍ예상난이도- 쉬운 것 40%, 보통인 것 50%, 어려운 것 10%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 ㆍ출제 문항 수는 매 과목당 20문항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합격자 결정 및 합격취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전과목 합격 : 100점 만점 기준으로, 평균 60점 이상 취득 자(과락제 폐지) - 과목합격 :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 - 합격취소와 자격정지 : 학력허위사실의 발견 또는 부정행위 사실이 추후 판명된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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