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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졸검정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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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횟수 : 연 2 회(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협의에 의거 결정)
횟 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공고방법
제1회 2월초 2월중순 4월초 5월초 각 지역
교육지원청
홈페이지
제2회 6월초 6월중순 8월초 8월말


응시자격 및 응시과목
응시자격 응시과목
ㆍ중학교 졸업자
ㆍ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
ㆍ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자
ㆍ소년원법 시행령 제 95조 제 3호 해당자
<필수 6과목>
 - 국어,사회,국사,수학,과학,영어
< 선택 2과목>
 - 선택Ⅰ-
(도덕,기술ㆍ가정, 체육, 음악,미술중 1과목)
[총 8과목]
ㆍ3년제 고등기술학교,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
  학교 졸업자및 졸업예정자
ㆍ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
<필수 3과목>
국어,수학,영어 [총 3과목]


제출서류
가. 응시원서 1부
나.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또는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 사본 1부
다. 사진 (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cm X 4cm) 3매
라. 과목합격 증명서 (과목면제를 신청하는 자에 한함) 1부
마. 장애인 등록증 사본(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원본지참 제시)
바. 응시수수료 (해당 시도교육청 수입증지)

출제수준 및 출제방법
ㆍ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
ㆍ문제형식은 100% 4지선다형
ㆍ학년별 출제비중- 고등학교 전과정에서 골고루 출제
ㆍ예상 난이도- 쉬운 것 40%, 보통인 것 50%, 어려운 것 10%
ㆍ출제 문항 수는 매 과목당 25문항 (단, 수학은 20문항)

합격자 결정 및 합격취소
- 전과목 합격 : 100점 만점 기준으로, 평균 60점 이상 취득 자(과락제 폐지)
- 과목합격 :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
- 합격취소와 자격정지 : 학력허위사실의 발견 또는 부정행위 사실이 추후 판명된 때

외국서류의 제출
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후 제출

아포스티유(Apostille)협약 가입국가 유학 후 귀국자
- 외국학력 서류 원본에 당해 문서발행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문서를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

아포스티유(Apostille)협약 미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
- 외국학력 서류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을 받거나 해당국(유학한)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경유한 서류 1부

아포스티유 협약(Apostille Program, 2007. 7. 14 발효)
-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
 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