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횟수 : 연 2 회(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협의에 의거 결정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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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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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가. 응시원서 1부 나.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또는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 사본 1부 다. 사진 (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cm X 4cm) 3매 라. 과목합격 증명서 (과목면제를 신청하는 자에 한함) 1부 마. 장애인 등록증 사본(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원본지참 제시) 바. 응시수수료 (해당 시도교육청 수입증지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출제수준 및 출제방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ㆍ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 ㆍ문제형식은 100% 4지선다형임. ㆍ학년별 출제비중- 중1:20%, 중2:30%, 중3:50%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 ㆍ예상난의도- 쉬운 것 40%, 보통인 것 50%, 어려운 것 10% 출제 ㆍ출제 문항 수는 매 과목당 25문항 (단, 수학은 20문항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합격자 결정 및 합격취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전과목 합격 : 100점 만점 기준으로, 평균 60점 이상 취득 자(과락제 폐지) - 과목합격 :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 - 합격취소와 자격정지 : 학력허위사실의 발견 또는 부정행위 사실이 추후 판명된 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외국서류의 제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후 제출 아포스티유(Apostille)협약 가입국가 유학 후 귀국자 - 외국학력 서류 원본에 당해 문서발행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문서를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아포스티유(Apostille)협약 미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- 외국학력 서류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을 받거나 해당국(유학한)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경유한 서류 1부 아포스티유 협약(Apostille Program, 2007. 7. 14 발효) -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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